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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4가합2316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D, E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7. 6. 15...

이유

... 점만 증명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2) 피고 E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4, 6, 14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F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① 2014. 3. 4.자 외래재진기록지에 ‘* VBAC에 대해 상담 > uterine rupture(= 자궁파열, 이하 같다)로 인한 risk (0.2~1%) 및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 설명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산부인과 경과기록지 중 입원기록에 'VBAC 원하여 VBAC 시도하기로

함. Uterine rupture 및 그와 관련된 risk 설명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 병원은 2014. 3. 27. 08:30경 원고 A으로부터 ‘(시술 ㆍ 검사)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 동의서에는 ‘시술 ㆍ 검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자궁파열, 출혈 산모 태아 사망 가능성’이, ‘본 시술 ㆍ 검사 이외의 시행 가능한 다른 시술 ㆍ 검사방법’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2014. 3. 4.자 외래재진기록지와 산부인과 경과기록지 중 입원기록이 피고 E에 의하여 사후에 가필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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