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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1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76』

1. 피고인은 2018. 4. 1. 01:1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48 세) 소유의 현금 약 3,433,000원과 시가 미상의 조끼 1개,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994』

2. 피고인은 2018. 5. 25. 01:20 경 서울 동대문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창문을 강제로 흔들어 잠금 고리가 풀리게 하는 방법으로 열고 그 곳 안쪽까지 침입한 다음 휴대용 손전등을 켜서 입에 물고 식당 카운터 금고를 뒤져 미화 2 달러( 한화 약 2,150원 )를 꺼낸 후 계속해서 다른 재물을 더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4545』

3. 피고인은 2017. 12. 12. 00:3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J’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47,000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2. 02:40 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 ‘M’ 점포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내려져 있던 천막을 걷어 내고 점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점포 계산대 및 피해 자가 벗어 둔 옷 안에 있던 현금 460,000원과 시가 약 12,000원 상당의 과일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12. 00:50 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 ‘P’ 점포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창문을 통해 점포 안으로 침입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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