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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26 2019고합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9. 6.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7. 3.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03:0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E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7. 6. 0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00:30경 포항시 북구 F건물 G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주차해 둔 I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개,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7. 6. 01:5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01:50경 포항시 북구 J 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주차해 둔 M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7. 10. 01: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01:15경 포항시 북구 N건물 O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그곳에 주차해 둔 Q i4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2019. 7. 10. 01: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01:20경 위 4 공소사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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