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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4고단28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자동차 정비소에서 피해자에게 “ 시흥시 G에 있는 미나리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H이 고향 선배이다.

H한테서 미 나리 밭을 1억 2천만 원에 빌릴 수 있다.

같이 7,000만 원씩 출자해서 미나리를 재배해 보자. 내가 기존에 경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해서 추가로 계약금 5,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당신이 잔금 6,500만 원을 지급하고 복비도 부담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미나리 밭을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6,500만 원에 빌리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받더라도 자신은 7,000만 원을 출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기존에 경비로 1,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계약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5. 경 출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미나리 밭을 1억 2,000만 원에 차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고, 2010. 3. 4. 경 시흥시 G에 있는 미나리 농장 작업장에서 전세( 보증 금) 란에 ‘ 일억 이천만 원’, 계약 금란에 ‘ 오천 오백만 원’, 잔 금란에 ‘ 육천 오백만 원’, 임대인 란에 ‘H’, 임차인 란에 ‘A ’라고 기재한 후 H, A의 이름 옆에 임의로 각 서명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행일 란에 ‘2010 년 03월 04일’, 금액란에 ‘55,000,0000’, 발행인 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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