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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1 2014가단3439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4. 9. 5.까지는 연 5%,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림에너지 주식회사(이하 ‘대림에너지’라 한다)는 원고에게 대림에너지가 이 법원 2013년 금 제1024호로 공탁한 공탁금 7,000만 원에 관한 공탁금회수절차를 위임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서 2013. 9. 24. 위 공탁금 7,000만 원을 회수였으나, 대림에너지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사실, 원고가 2014. 6. 23. 피고를 대신하여 대림에너지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의 처 C으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7,000만 원 중 5,500만 원에 대하여 김포시 D 임야 1098㎡ 및 충남 서천군 E 대 585㎡를 대물변제로 이전받기로 하고, 2014. 12.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중 나머지 1,500만 원(= 7,000만 원 -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대림에너지에게 변제한 다음날인 2014. 6.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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