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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7 2016가단752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2016. 10. 22. 피고와 사이에 광명시 D 전 844㎡(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대금 7억 6,500만 원, 계약금 7,000만 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2억 5,500만 원(2016. 11. 15. 지급), 잔금 4억 4,000만 원(2017. 3. 30. 지급) ②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③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6조). ④ 근저당권자 E, F의 각 채권최고액 2억 원을 2016. 11. 17.까지 말소하여야 하며, 말소하지 않을 경우 매도자가 법원공탁하여 소송 후 근저당권말소후에 잔금 지불한다

(특약사항 2항) ⑤ 원고 A은 330㎡만 이전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6항). 피고는 2016. 11.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시 이 사건 토지에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별도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광명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2016. 11. 14. 이 법원 2016년 금제3954호로 7,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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