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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 전남 해남군 B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종사하면서 피해자 C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6,000여만 원을 빌려 D아파트 E호를 구입한 다음, 2013. 2. 5.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위 6,000여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F로, 근저당권자를 C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빌린 돈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D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그 빚을 정리하고 싶은데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추가 대출이 안 되니,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 그럼 추가로 대출을 받아 다른 빚을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4.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등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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