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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8 2011고단633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제3의 죄 및 판시 제4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고단6420』(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24.경 대구 동구 D외 7필지 지상의 6층 건물(‘E호텔’)의 공유지분을 주식회사 F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병원으로 용도변경한 후 임대하려고 철거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신용불량자이어서 그 형인 G 명의를 빌려 (주)H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지번 중 D를 제외한 나머지 지번은 피고인 소유의 지번이 아니라 I 등 다른 사람 소유로서 피고인에게는 위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었으며, 특히 J 소유자인 I은 2007. 4.경 피고인을 상대로 자신 소유 토지에 속하는 위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요구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2007. 1. 24.경 주식회사 F로부터 위 E호텔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서 당시 총 채무가 합계 금 11,435,634,749원 상당에 달했고 별다른 채권이나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음에도 위 주식회사 F에 금 7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K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주식회사 F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정리하고 당신 명의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일부 근저당권을 말소받기로 하는 등 2007. 4. 일자불상경 당시 피고인은 농협 등 채권자들에 대하여 총 39억 4,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자신이 부담한 매입대금은 거의 없는 반면 채무승계를 하거나 대출금으로 위 건물을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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