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03:00경 익산시 C원룸 앞에서 전 여자 친구인 D을 따라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21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인 F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를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고환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외상선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얼굴을 때린 적이 없고, 옷을 입으러 원룸 안으로 들어간 사이 F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얼굴을 때렸고, F은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무릎으로 고환 부위를 찍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폭행 현장을 목격하였던 G 역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G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사건 발생 이후에 F으로부터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때린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F이 때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G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G의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이 옷을 입으러 원룸 안으로 들어간 시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