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 17.경부터 대구 중구 B에서 신발도소매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2010. 1. 1. ~ 2010. 6. 30.) 사실 관문제화 등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05,766,500원 상당 신발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D 등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214,371,900원 상당 물품만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 2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13,982,295원 상당 신발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확인서, 매출장부, 매출처별 매출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각 1, 2기), 세무조사결과통지, 납부영수증, 매출신고누락내역 첨부, 추가고발서, 별책 거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 등이 보유한 대부분의 재산을 투입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탈세액 중 상당액을 납부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