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274,914원 및 그 중 27,547,382원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신한카드, 신한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7호증의 기재, 갑 1, 5, 6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채권 원리금 101,274,914원(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 원리금 80,458,607원 신한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원리금 20,816,307원) 및 그 중 양수채권 원금 27,547,382원(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 원금 20,293,642원 신한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원금 7,253,74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 원리금 12,328,373원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2,328,3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 및 갑 1, 5, 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발생사실을 인정하기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업삳.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