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14,091원 및 그 중 12,497,648원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한미인베스트로부터 위 각 회사의 피고에 대한 원리금 합계 72,714,443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각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서울보증보험 및 주식회사 한미인베스트먼트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3, 4,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 원리금 40,814,091원{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원리금 22,692,517원 주식회사 한미인베스트먼트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원리금 합계 18,121,573원(5,505,812원 5,655,852원 6,959,910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12,497,648원{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원금 7,605,161원 주식회사 한미인베스트먼트로부터 양수한 채권 원금 합계 4,892,487원(1,400,000원 1,564,532원 1,927,955원)}에 대하여 최종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3.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다음으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13. 8. 27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31,900,352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