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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1 2016가단644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7. 5. 17. 선고 2007가단822 판결로 확정된 대여원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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