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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13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6.부터 2005.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3. 23. 선고 2004가단68840 판결로 확정된 대여원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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