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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172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86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부터 2007. 3. 26.까지는 연 5%, 2007. 3.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8. 4. 2. 선고 2007가합2395 물품대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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