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359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그 중 53,000,000원에 대하여 200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7. 3. 15. 선고 2006가단114160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