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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합1535
출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7.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20%,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5. 선고 2008가합15761 출자금반환 사건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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