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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5구합500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1. 1. 7.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 산하 지역본부 등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12. 1. 1. 신설된 C지부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다.

나. 망인은 2013. 5. 18. 원고 등과 함께 거주하던 서울 양천구 소재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옥상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1. 원고에게 “망인은 주로 개인적인 취약성에 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1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5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정신적 억제력을 상실한 채 자살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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