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07] 피고인은 2001. 7. 18.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 무배당 뉴 퍼스트 클래스 종신보험’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08. 11. 28. 경 피해자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 무배당 더블 플러스 종신보험Ⅲ’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08. 12. 3.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 무배당 한 아름 플러스보험’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08. 12. 4. 경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 무배당 꼭 하나의료보험 3 형’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08. 12. 4. 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 무배당 수호 천사 하나로 종합보장보험 (70% 환 급)’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09. 6. 5. 경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 무배당 롯데 운전자보험’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09. 6. 18. 경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 무배당 롯데 성공시대보험’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1. 5. 경 피해자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80세 납’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1. 13. 경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A 가족사랑 종합보험’ 및 ‘ 수퍼 운전자보험 Ⅲ’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1. 29. 경 피해자 KDB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 무배당 5Star 보장보험’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2. 3. 경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 마이 초이스 건강보험‘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2. 3. 경 피해자 새마을 금고 주식회사와 ‘ 무배당 좋은 이웃 참 좋은 상해Ⅱ’ 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2. 4. 경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 무배당 프라임 평생 2’ 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등 질병 및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장성이 높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