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라 한다), D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D’라 한다),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E’이라 한다)는 각 철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G(위 C의 아버지)는 B와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B 등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 등 동원외장판넬 주식회사(이하 ‘동원외장판넬’이라 한다)는 2011. 2. 17. 이 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B 소유이던 김포시 I, J 외 9 필지와 위 I, J 지상 공장 건물 및 공장 건물 내 별지 제1목록[위 사건에서 경신감정평가사사무소가 작성한 감정평가서(갑 제4호증의 2) 중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기재 기계들을 낙찰받았다.
이후 G은 동원외장판넬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9. 7. B,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2011. 9. 8.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2011년 증서 제1191호, 이하 ‘이 사건 제1191호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위 2억 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9. 7. B, D와 B, D가 동원외장판넬로부터 매수할 별지 제2목록[위 H 사건에서 경신감정평가사사무소가 작성한 감정평가서(갑 제4호증의 2) 중 기계기구 평가명세표(별지 제1목록)를 기초로 원고가 작성] 기재 기계들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1. 9. 8.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