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09 2014고단35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4. 08. 21. 03:40경 ~ 04:00경 밀양시 B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인 피해자 C(62세,남)가 피고인의 누나 집 현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경비실 책상 유리 1장 시가미상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계속하여 위 '가'항의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20분간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력을 가해 경비원 C 등 2명의 정상적인 경비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