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679』 피고인은 2016. 3. 5. 22:5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5동 1-2라인 현관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1세)을 찾아가 과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던 일을 사과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후래 아들놈아,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여러 번 들이 박고, 수회에 걸쳐 머리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정794』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9. 22:40경 며칠 전 자신과의 다툼을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 품고 위 아파트 105동 1-2라인의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경비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밖으로 나와라"등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려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경비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피해자가 가는 곳마다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고 때릴 것 같이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 21:30부터 같은날 23:05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 사건 등을 피해자가 신고하여 벌금이 부과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좆 까지마 씨부랄 놈아, 넌 내 장난감이다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과 위협을 하며 피해자가 대항을 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순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약 1시간 동안 움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