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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단277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노동자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4. 17:45경 광명시 D에 있는 C공장 후문에 설치된 경비실 앞에서, 그 전날 퇴근하려 할 때 위 경비실에 근무하는 경비원 E으로부터 “조퇴증이 없으면 퇴근할 수 없다.”며 제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량을 운전하여 지게차량 앞 포크(Fork, 물건을 적재하여 위로 올리는 부분, 일명 지게차 발)로 위 경비실 창문을 들이받아 C 주식회사 소유인 유리창 등을 수리비 1,869,569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게차로 위 경비실 유리창을 들이박은 상태에서 위 지게차에서 내려 약 40여분 동안 큰소리로 “경비들은 물건 감시만 하면 되지, 근태관리는 하지 마라, 총무실장이 근태관리를 지시한 것이냐”라고 외쳐 위력으로 위 초소 경비원인 피해자 F, G의 정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26. 12:03경 광명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내 침대에서, 피고인의 찢어진 왼쪽 눈 부위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응급실 당직 의사인 피해자 J으로부터 “잠시만 참아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거즈를 집어던지고 발로 위 J의 배를 1회 걷어차 의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J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경비원 N 진술에 대하여)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12조 방해행위의 주체는 응급의료종사자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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