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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 피교사의 점에 관하여, 견인 차 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직접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인의 차량에 있던 블랙 박스 메모리카드를 꺼 내 경찰에 임의 제출하였는바, 임의 제출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블랙 박스 동영상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블랙 박스 동영상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나머지 증거들은 위 블랙 박스 동영상과 관련 없이 별도로 확보된 것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블랙 박스 동영상과 나머지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블랙 박스 동영상의 증거능력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견인 차 기사는 이 사건 당시 사고 현장에서 견인차와 피고인의 차량을 외부에서 연결하여 경찰서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하였을 뿐, 경찰서로 피고 인의 차량을 견인해 올 때까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거나 피고 인의 차량 내부를 확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의 열쇠도 견인차 기사가 보관한 적이 없었던 점, 경찰관이 경찰서로 견인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블랙 박스 메모리카드를 잘 빼내지 못하여, 견인 차 기사가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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