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9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06:00 경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 북면 함마 대로에 있는 안도 삼거리 앞 도로를 장지 나들목 쪽에서 군 북면 사무소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군 북면 사무소 쪽에서 군 북 나들목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D NF 쏘나타 승용차가 있음에도 좌회전 진입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감정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처 사진

1. CD( 블랙 박스 동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차량이 과속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선 진입한 피고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블랙 박스 동영상과 교통사고 감정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위치에서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사고를 회피하려고 조치했더라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이전에 차량 정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차량의 교차로 진입 직전 속도는 시속 약 57~59km 로 제한 속 도인 시속 60km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