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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260569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19. 10.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년 4월경 피고에게 ‘마스크 팩 포장 자동화기계’를 제작 의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제작대금을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50%, 중도금 30%, 설치 완료 후 잔금 지급)으로 정하였다

[견적서에는 1억 5,000만 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갑 1호증), 원고와 피고는 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8. 5. 2.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4. 피고에게 “피고가 기계 제작납품을 지연하고 있는데, 2018. 11. 10.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8. 11. 9. 원고에게 “원고가 기계 20대를 제작 의뢰할 것을 조건으로 제작대금을 1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액하였는데, 원고는 계약금 중 4,5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계약금 500만 원과 중도금 3,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 발주 없이 1대만이라도 인수하려면 당초 견적금액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 바란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가 제작한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가 작동하는 영상(갑 6호증)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1일 8시간 기준 5만 장 이상 포장이 가능하고, 마스크 팩을 4단 접이식으로 포장해야 하며, 마스크 팩과 비닐이 동시에 포장 가능한 기계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계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4단 접이식도 아니며, 비닐도 동시에 포장할 수 없는 기계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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