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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2 2013가합260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B’(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하던 중, 2010. 4. 15. 피고와 사이에 폐수 처리시설에 관한 매매ㆍ렌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계매매(렌탈)계약서 제2조 대상 기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일 기준 50톤 처리 능력의 폐수 처리시설(이하 ‘기계’라 한다)을 구매ㆍ렌탈한다

제3조 기계 대금

1. 기계 대금 : 총금액 5억 원

2. 렌탈 적용 1) 기계 설치 후 원고가 요구하는 축산폐수를 방류기준(법적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원고에게 인도하고 인도 후 렌탈적용함 2) 렌탈 비용 : 처리비용 톤당 16,000원 3) 기계 가동에 필요한 소모품은 원고가 구매하여야 하며, 렌탈 기간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4) 일일 처리량은 50톤으로 기준한다.

(50톤 이하 물량시는 50톤으로 지급한다.) 5 위 계약을 위반시는 위약금으로 1년간 처리비용을 지급한다.

3. 원고는 항시 기계대금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4조 인도

1. 피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기계를 설치하고 가동을 개시하여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방류수질(법적기준)에 합당할 시 기계를 원고에게 인도한다.

2. 기계의 인도시 피고는 원고에게 기계의 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과 기타 관련 문서를 함께 인도한다.

3. 본 기계의 소유권은 원고가 인수하기 전까지 피고의 소유이므로 기계에 대하여 설정, 압류 등 법적 행위를 할 수 없고, 가동 중 피고의 승낙 없이 이전, 기계설비의 변경, 매각, 파손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원고가 진다.

제5조 보증 및 하자 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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