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34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0. 13:30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무실에서, E에서 지입차주로 근무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C에게, “F에 화물차 지입을 해 주고, 내일 모레부터 운송 일을 시작하게 해 줄테니 차량대금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에 화물차 지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운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E의 채무가 많아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회사수익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 및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1. 10,000,000원, 같은 달 13. 18,000,000원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구로구 I빌딩 506호 E 사무실에서, E에서 지입차주로 근무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H과 “근무회사 : J, 출근지 : 대죽항(K쎈터), 배송지 : 수도권, 근무시간 07:30부터, 급여 : 550만 원, 제공사항 : 유류비, 도로비, 부가세별도, 관리비 : 매출액의 3%”의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운영의 E에 화물차를 지입하여 등록, 관리를 맡기면 향후 화물운송일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캐피탈에서 화물차 구입비용으로 6,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