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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0 2020고단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67] 피고인은 의정부시 C 2층 D호에 있는 화물차 운송업, 화물 기사 알선ㆍ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화물운송회사를 운영했던 자이고, 피해자 F는 위 ㈜E에서 화물차 운송 일을 하려던 자이고, 피해자 G 지입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9. 11.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H을 소개받아 H에게 I 화물차의 번호판을 대여해준 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 ㈜E 사무실에서, 화물기사 중개업자인 ㈜J 대표이사 K로부터 피해자 F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나는 ㈜E 화물운송회사 운영자이다. 우리 회사는 L 지사와 식자재 운송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화물차를 구입해오면 일거리를 주겠다. 위 K에게 화물차 비용 800만원 상당, 화물운송용 번호판 지입 비용 2,000만원 상당, 기타 비용 등 합계 2,900만원을 지급하고 화물차를 구해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은 2018. 5.경 회사 자금사정으로 L지사와 식자재 운송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다만 불안정적으로 운송기사를 개별적으로 L 등 업체에 소개해주는 업무를 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고 화물차를 구해오더라도 피해자에게 트럭 운송 업무를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경 화물차 구입 대금 등 명목으로 K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9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I 화물차 번호판을 대여해준 H이 자기 소유의 화물차를 매도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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