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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3가단7714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경 C 대형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이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지입하고 지입차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D은 피고에게 E회사의 폐기물을 여수시 소재 한맥폐기물매립장으로 운송하는 일을 전담시키는 한편 E의 폐기물 운반이 없는 날에는 다른 운송일을 배정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경부터 D과 협의하여 D이 유류비 등의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의 차량할부대금 월 315만 원을 대신 납부하는 대신, 피고는 D으로부터 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받는 월급기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가 월급기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D이 피고에게 배정하는 운송일은 달라지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3. 1.부터 같은 해 5.까지 매달 최소 15회에서 최대 23회까지 운송일을 하였는데, 대부분은 E의 폐기물을 한맥폐기물매립장으로 운송하는 것이었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라 2013. 6. 8.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6. 13. 위 트럭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1,349,564원을 대위변제하고, 2013. 6. 14. 잔금 42,650,436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바. 원고는 D의 지입차주로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D은 E의 폐기물 운송일을 포함하여 D이 종전에 피고에게 배정하던 운송일을 그대로 원고에게 배정하였다.

사. 그런데 이 사건 계약체결 무렵인 2013. 6. 11. 한맥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E이 한맥폐기물매립장으로 보내는 폐기물의 양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D이 원고에게 배정하던 운송일 또한 감소하였다.

아.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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