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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5001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49,354,397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49,083,871원 및 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C 화물차량을, 원고 B은 D 화물차량을 각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7. 29. 원고들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운송 요청하는 화물을 원고들이 배송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 A에게 월 4,600,000원을, 원고 B에게 월 4,800,000원을 각 지급(유류비와 도로비 및 부가가치세는 별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A은 2016. 8. 1.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원고 B은 2016. 7. 28.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2016. 10. 12.부터 대체인력을 투입함에 따라 원고들은 같은 날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16. 9. 20.까지의 보수로서, 원고 A에게 2016. 9. 13. 4,813,606원을, 같은 해 10. 18. 7,632,28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 B에게 2016. 9. 13. 6,031,872원을, 같은 해 10. 18. 8,171,069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주 6일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었음에도, 피고는 주 7일 근무를 강요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수 차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자 피고는 2016. 10. 11. 이 사건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계속되었더라면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53,476,120원, 원고 B에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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