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75,000,000원, 원고 C에게 80,965,00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식회사 한진운송물류를 양수한 뒤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지입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 K은 L 신문 등에 지입차주 모집용 광고를 게시하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피고 I는 손님들과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 J은 지입차량 구입비를 입금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화물차 대금 등을 받더라도 지입차주로 고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면 지입차를 구입하여 주고 미군부대 물류운송일을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7. 14.경부터 2016. 8. 29.경까지 돈이나 화물차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002호 등)은 2017. 1. 18. 위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 K, 피고 I를 각 징역 4년에, 피고 J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후 피고들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