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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49623
임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0. 6. 24. 피고와 사이에, 신탁기간 2010. 6. 24.부터 2015. 6. 24.까지, 수익자 C로 정하고,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를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C은 2010.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0. 6. 29. 접수 제17768호로 이 사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신탁의 목적】이 신탁은 수탁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탁자(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탁자의 재량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신탁종료의 사유기간의 만료 또는 처분의 만료】본 신탁기간은 2010. 6. 24.부터 2015. 6. 24.까지 만 5년간으로 한다.

신탁기간은 위탁자(수익자)가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1. 3. 23.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3. 31.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에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1. 4.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

이후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1. 11. 22.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52646호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계속 중인 2013. 12. 10. 'C은 원고에게 2014. 3. 20.까지 3,7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C이 위 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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