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2.09 2015나22
건물명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주시 B 지상에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2개동을 건축 중이던 C에게 2011. 7. 27., 2011. 8. 4. 각 500만 원, 2011. 9. 9.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 2개동의 동, 호수의 구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11. 9. 25.경부터 가동 202호 혹은 나동 202호(제1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씨씨에스 충북방송은 가동 202호로,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는 나동 202호로 각 회신하였고, 피고는 당시 가동 202호였다고 주장한다)로 정해진 곳에서 TV를 설치하고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등 살림을 들여놓았는데, 당시 위 가동(혹은 나동) 202호는 모델하우스로 사용되어 왔다.

나. 이 사건 빌라 2개동에 관하여 2011. 10. 28. 사용승인이 났고, 2011. 11. 4.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빌라 가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한 대출을 의뢰받고, 2011.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를 기초로 C에게 9,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2011.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2,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1. 12. 20.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000만 원은 2011. 12. 30. 각 지급) (2) 존속기간: C는 2011. 12. 26.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3. 12. 25.까지로 한다.

(3) 특약사항: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