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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41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22:42경부터 23:0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평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죽고 싶다. 저 조금 후에 하늘나라 갈거에요’라는 등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경찰관 E으로부터 ‘수갑채우고 죽어볼래’라는 말을 들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내가 재산이 78억원이 있는 사람이다. F 팀장(경위)을 시켜서 목을 자르겠다. 네 옷을 벗기겠다”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이 자살예방상담에 응하지 않아 상황을 종료하고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유서에 네 이름을 적고 죽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과 경찰 내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위 경찰관 E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리라는 것을 통보하여 협박하고, 이마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향해 1회 위협적으로 들이밀어 폭행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2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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