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32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03:3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그 곳 직원 및 손님과 서로 폭행을 하게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게 되자, 위 E에게 “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네 가 경찰이면 다 야, 내가 피해자인데 나한 테 지랄이야, 너 가만두지 않고 목을 자르겠다.
”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지만 위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현장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