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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8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18:25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C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옆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E에게 “야, 개새끼야, 네 옷을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4~5회 차고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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