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 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 20:10 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도화 골 사거리에서 피해자 B(56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를 불러 세웠다.
그리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 할 것처럼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20 경 춘천시 후 석로 441번 길 7에 있는 동산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까지 타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 7,000원을 요구하자,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112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1. 20: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 경사 E이 택시비 지불의사가 있는지 묻자, “ 택시 비 없어 새끼야”, “ 이 씹새끼야, 좆같네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릴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십 새끼야, 내가 너는 죽인다” 라는 등 욕설을 약 7 분간에 걸쳐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기사 B, 동산아파트 경비원 및 주민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