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7고정3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23: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콰 트로포 르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주 측정은 피고 인의 운전이 종료된 때로부터 약 3분 후에 단속 경찰의 음주 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음주 운전 여부를 정확히 판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혈색, 언동 및 보행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함으로써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 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그 정확성과 객관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