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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노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3:15 경까지 음주를 한 후 식당에서 계산을 마치고 23:20 경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음주 측정은 23:44 경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측정 결과가 0.05% 였고, 음주 측정기의 오차 범위, 피고인의 체질 등 여러 요소를 고려 하면 피고인의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23:20 분까지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3:44 경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5, 6 면), 당시 단속 경찰관이었던

F도 당 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23:44 경에 음주 감지기를 통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하차시켜 입안을 헹구게 한 후 바로 음주 측정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은 피고인의 음주 운전 단속 직후에 바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장애 2 급이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교통 관련 범행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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