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및 E, F는 주식회사 건우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G 빌라 재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소외 회사, 원고, E은 소외 회사가 피고들 및 E,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 대신에 베란다확장공사를 완료하여 주면, E 등 건축주들이 원고의 임금을 3,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 및 E, F의 건축주들이 원고에게 임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5에 해당하는 각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E이 피고들 등 건축주들을 대표하여 위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가 베란다확장공사를 완료하면 이를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소외 회사가 베란다확장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지 살피건대, E이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베란다공사를 완료하여 주면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E에게 피고들을 대표 내지 대리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