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03: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에서, 애인 D이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하던 중 ‘어느 남성이 여성 2명을 끌고 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D이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보내주라며 제지 당하자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참견이야 경찰이면 다야 상관하지 마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순경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내용, 경찰들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의 정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