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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2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16:50분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노상에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잠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집이 어디인지 묻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씹할놈들아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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