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08 2015고단20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23:4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43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술에 취해 사람이 앉아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니가 뭔데 그런 것을 물어보냐"고 하며 위 D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우측 중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자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 외 이를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