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 G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6.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890』- 피고인 A, B, C, D 및 K 피고인들과 K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 전후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유인한 후 대출을 받아 준다고 거짓말하면서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하고 그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휴대전화 및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C 및 K의 L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2대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5. 5. 12.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L(19세)에게 ‘2일 동안 전화 받는 일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들과 K는 같은 날 대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일부 돈을 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휴대전화를 개설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K는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과 K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후 K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케 하여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 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인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858,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각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K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