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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12 2013고단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경남 창녕군 H 지하 1층에서 ‘I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J(40세)이 평소 피고인들이 따르고 있는 K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K를 비난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K는 2011. 10. 초순 00:30경 위 ‘I주점’에서, K는 위 주점으로 먼저 내려가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니 뭐라고 하고 다니노, 오늘 죽고싶나,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은 K의 지시를 받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1개를 들고 위 주점에 있는 6개의 방에 차례로 들어가 수리비 합계 230만원 상당이 들도록 노래방기기용 모니터 4대를 깨트리고 출입문 2개를 부러트린 다음, 피해자에게 “입조심 해라 씨발놈아, 앞으로 우리 형님한테 까불면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K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할 경우 계속하여 위 주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처럼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과 K는 2012. 6. 초순 19:30경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K가 운영하는 ‘M보도방’에서, K는 창녕군 일대에서 주점업주와 유흥접객원을 연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N(41세)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내가 창녕군 O, P, Q에 있는 보도방을 통합하려고 하니 너는 창녕군 R에서만 보도방을 운영해라, 씨발놈아, 내 말 안 들으면 장사 못 한다”라고 마치 피해자가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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