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선 유죄를, 무고의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가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검사는 기한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인 무고의 점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나머지 유죄부분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양형에 대해선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는바, 아래에서는 무고 부분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무고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본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B, E 등과 부산에서 대구까지 동행하였고, 본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확인서 등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도 관여하였으며, 본건 아파트에 대한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점 등의 여러 정황, 피고인이 B과 E의 아파트 담보대출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B과 E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E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로 B과 E을 고소한 것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무고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과 E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선정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