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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노993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해선 유죄를, 폭행의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가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었으나, 검사는 기한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통해 아래 기재와 같이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인 폭행의 점에 대해서만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 F이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1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B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있는 가운데 B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멱살을 잡지 않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멱살을 잡았다’라고 대답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다시 질문을 받자 ‘멱살을 잡지 않았다’라고 말을 바꾸었는바, 만약 피고인이 B의 질문에 대해 그날 오전 상황에 관한 질문으로 오인하고 대답한 것이라면 경찰관이 다시 질문하였을 때 최초 답변이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정상적일 터인데 피고인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멱살을 잡았다’고 언급한 싸움은 ‘오전 싸움’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같은 날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B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3. 19:3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B의 집 마당에서 B에게 배를 내밀며 양손으로 B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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