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891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F과 E로부터 H이 차량 절취범들을 소개하여 수출하는 일을 주도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H을 고소한 것뿐이고, H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E가 M 법무법인으로부터 돌려받은 1,100만 원 부분을 포함한 6,0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의심이 들어 E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었고, E가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경위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고소한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하여 무고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먼저 H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과 E는 수사기관에서 “H은 차량을 절취하여 수출한 사건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데, 주식회사 D의 운영과 관련하여 H과 분쟁이 있던 피고인과 공모하여 H을 고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F과 E가 H을 편들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또한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2013. 7. 23. 검찰에서 “H의 범법행위 등에 관하여 E와 상의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3. 10.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