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 공여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884』(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가. 피고인 및 B, C의 지위 피고인은 2015. 3. 15. 부산 금정구 L 소재 건물에서 농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B은 서울 강서구 N 소재 피해자 O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서 온라인 법인 몰 팀 소속 B2B 팀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인 법인사업체 선정, 그 법인사업체에 대한 농산물 판매 및 판매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하던 사람이고, C은 위 B2B 팀의 차장으로서 B의 지휘감독 아래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피해자 회사와 그 거래처인 법인사업체 사이의 양곡거래 방법 피해자 회사는 강진 농협, 영 암 농협, 정 읍 농협, 농협 양곡으로부터 각 양곡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한 위 양곡을 피해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인 법인사업체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양곡거래를 하고 있다.
다만 ‘ 운송 비의 절감’ 을 위한 목적으로 매매 물인 양곡은 위 각 농협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거래 상대방으로 지정한 위 법인 사업체에 직접 운송되고 있다.
다.
범죄사실
B, C은 2015. 5. 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 피해자 회사가 위 농협들 로부터 매수한 양곡’ 을 양곡판매경험이 전혀 없는 영세업자인 피고인 운영의 M에 아무런 담보 제공을 받지...